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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열차 '산 넘어 산'

제3대 창당 위시한 호남발 정계개편…추이 따라 개별 의원 입장변화 예상
정개·사개특위 6월말 활동 종료…패스트트랙 법안 상임위 넘어가며 통과 난항
여야 4당 의원들 본회의 ‘찬성’ 미지수…지역구 통폐합 의원 개정 회의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동물국회’ 재연 등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내년 3월에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호남발 정계개편 이후 의원들 입장변화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내홍은 정점을 찍었다. 지난 주말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저지에 나섰다.

당 내부에서는 호남계와 바른정당·국민의당계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호남계의 세를 결집해 패스트트랙과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는 바른정당계를 견제하려고 한다. 반면 바른정당-국민의당계는 계속 지도부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당이 쪼개져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행이나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 창당을 배재할 수 없다.

호남발 정계개편 등이 현실화되면 패스트트랙 안건을 두고 개별의원들의 입장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구 축소가 우려되는 의원들은 여전히 선거제개혁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검경수사권을 두고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제3지대 창당이 이뤄지고 지도부가 바뀌면 패스트트랙안을 두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정개·사개특위 활동 종료

법안을 처리할 특위의 활동기관 종료도 변수로 꼽힌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오는 6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패스트트랙을 주도하는 여야 4당은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선거제개혁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수처·검경수사권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행안위는 민주당 인재근 위원이 위원장이라 안건조정절차를 통한 심사 기간 단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공수처·검경수사권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 심사기간인 180일,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후 90일의 심사기간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본회의 ‘반란표’ 변수

본회의 처리시점에선 선거제개혁에 대한 다음 총선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개특위가 30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330일이 되는 날은 내년 3월 24일이다. 21대 총선을 치르는 4월 15일까지는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 개정안대로 선거를 치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거제개혁으로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은 이를 명분으로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반란표’를 던질 수도 있다. 결국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여야 4당 지도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300석인 국회 정원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는 가’라는 질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로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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