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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뭔가요

전국 지자체의 절반, 온라인 교육훈련 운영
도내 14개 시·군 중 2곳만 시스템 갖춰
유승희 국회의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2곳만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19곳(52%)이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내에서는 완주와 무주 등 2곳이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훈련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만 이수할 수 있다.

전국 기초단체의 절반가량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가운데, 인근 전남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중 21곳이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등 4개 광역시는 모든 자치구에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지난 3일 지자체장이 민방위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민방위 대원의 주소지에 따라 교육훈련 방식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별 사이버 교육훈련의 불균등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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