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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군산 불법 매설 송유관 총 8km, 무단점유 사유지 2만여평”

지난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 미군 비행장 무단 사유지 점유 상황 보고 받아

김관영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속보=군산 미군비행장의 송유관 설치와 관련 무단으로 침해된 사유지가 길이 8km에 이르고 면적 또한 6만7582㎡(2만444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은 7일 “미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를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되, 소멸시효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적정 방식과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 미군비행장의 무단 사유지 점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뒤 실질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박길성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국장급) 등이 배석한 보고 자리에서 국방부는 이날 처음으로 군산 옥서면 일대의 불법 송유관 매설 현황 지도를 공개했다.

군산 산북동 열대자 마을 등을 포함해 현지에 불법 매설된 송유관은 길이 8km이며, 무단 사유지 점유 면적은 6만758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무단 점유 사실 관계를 인정한 국방부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문제 사유지에 대한 측량, 배상, 매입 또는 사용료 지급 방침을 정했다. 또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차원의 노력을 요청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군산 미군비행장 불법 매설 송유관 관계 문제의 정상화를 전제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군산 지역민들은 그간 군사적·국가적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희생을 감내하고 살아오신 분들로 이런 분들에게 무단 사유지 점유 및 재산권 침해는 어불성설”이라며 “책임소재는 명확하다. 더 이상의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국방부가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단점유에 따른 권리주장을 한 토지 소유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는 전국적으로 2152만661㎡(651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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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한미군 불법 송유관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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