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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교육행정에 ‘묶인 돈’된 76억

전북교육청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부담금’ 추경 편성
뒤늦게 전국 공동대응 이유 도의회에 삭감 요청
"애초 집행 여부 불투명해 편성 말았어야" 지적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오락가락 교육행정’으로 지역 교육발전에 써야 할 수십억 원이 ‘묶인 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올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 76억 원을 편성한 후 뒤늦게 도의원들에게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요청한 탓이다.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은 시·도교육청이 교과서 대금 충당을 유보하는 분위기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다시 예산 배정이 취소됐다는 점이다.

애초에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이어서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도 크다. 해당 예산이 승인됐다 해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출판사간 협의가 완료된 후에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은 올 초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책임 공방이 오갔던 예산 항목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 1월 교과서 가격 소송에서 승소한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에 그간의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한 예상 금액의 일부다.

지난 2014년 교육과학기술부의‘교과서 선진화 방안’추진으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자 교육부는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17개 출판사는 명령이 부당하다며 ‘가격조정 명령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31일 대법원이 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출판사들은 당시 교과서 대금 차액과 수년간 불어난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1500억 원을 교육당국에 청구했다.

그러자 이 돈의 부담 주체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애초 교육부는 원칙적인 책임 부담은 상당수 시·도교육청에게 있다고 봤다. 초·중학교 교과서 대금은 시·도교육청 교부금을 통해 지급돼 가격 인하로 인한 차익도 교육청이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권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는데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져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고 반발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 부담금’을 배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자 발생 등으로 교육부의 조속한 예산 편성 요구가 있었다. 교육감께서도 편성을 확인한 내용이었고, 대신 교육부 등과 금액에 대한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면 지급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다시 입장을 바꿔 해당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회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했다는 이유다. 이미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심의 의원들에게 삭감 요청을 한 상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제출일을 며칠 앞두고 시·도교육청이 TF팀을 꾸리기로 결정됐다. 교과서 대금에 대해 곧바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며 “예산 편성을 철회하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에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기관 정책 방향을 신중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삭감되면 해당 예산 활용은 하반기 추경예산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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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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