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고위 간부, 회식자리서 여성 공무원 성추행 논란
전북도 감사 결과는 무혐의, 그러나 검찰은 기소
현행법상 성범죄 수사 대상자는 직위해제 하도록 권고
인사 권한 있는 농촌진흥청, 일단 직위 유지토록 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 농업기술원 고위직 간부의 직무수행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북도 농업기술원 내부 게시판에 고위직 간부 A씨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Me too)‘폭로가 올라왔다.
전북도는 폭로 직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A씨를 기소하고, 지난 4월12일 이 같은 내용을 농촌진흥청에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으로 인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일 당사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한 번 내린 결정은 번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직위를 유지토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북도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전북 농기원은 도 소속 연구기관이지만,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권은 농촌진흥청장이 갖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피해자라 주장하는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도 알지만, 청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가 검찰에 기소된 사실만 가지고 직위해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징계와 직위해제 여부는 법원 판결 전까지 보류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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