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완주군은 오는 7월말까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역 내 건설사업장과 농촌 지역 및 주거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비닐, 생활쓰레기 노천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소각행위이다.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현지 조치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