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과 유통기한 허위표시,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이다.
또한 기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행정처분 이행을 하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체도 적발했다.
전북에서는 남원에 있는 세정영농조합 법인인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유통 영업을 해 적발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15일 전북도 설 명절 대비 합동점검에서 생산기록일지, 유통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으로 또다시 적발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4월 30일부터 영업장 폐쇄 조치가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시기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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