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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야채 대금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현행범 체포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밀린 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부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50)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28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B씨(27)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B씨가 도주하자 B씨 소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벽돌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날 A씨는 B씨와 밀린 야채 대금을 두고 말다툼이 있었고 술을 마신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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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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