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17일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의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도매업자와 지난해 교육 미수료자, 그 외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마약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철저를 위해 두고 이뤄진 교육은 항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오남용,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 등의 위험을 강조했다.
심해경 보건소장은 “마약류 취급자들의 마약류 관리 관련 법령의 이해도 향상 및 사후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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