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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농지자료 통합관리법 발의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시·군·읍·면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한 행정접수를 누락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복잡한 행정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농지법 개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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