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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
입주자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제외

오는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란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보육 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백경순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치 40%를 조기 달성하는데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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