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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가축분뇨처리장 미가동 시설 '논란'

박철원 시의원 “예산 낭비 원인 규명, 기술 감정 필요”

익산가축분뇨처리장에 불필요한 시설이 설치돼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가동하지 않는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진행되면서 전문적인 기술 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4일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익산가축분뇨처리장에 가동하지 않는 수질 전처리 시설인 SAB공정(고온호기성소화)이 설치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SAB공정은 수질 전처리 시설에 해당하며 설비에만 약 14억원이 투입됐다.

이 설비는 수년간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방류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설비가 설치됐거나 방류수질의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약품처리로 인한 예산이 낭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비가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위탁사업자는 그동안 설비 사용비용을 익산시에 청구해왔고 사용료를 삭감하자 관련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가축분뇨처리장의 SAB공정은 업체가 임의로 가동하지 않았는데 방류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필요 없는 시설이 설계에 반영돼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해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SAB공정을 거치지 않은 2차 처리과정에서 계획보다 많은 약품처리가 필요해 약품처리비가 낭비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약품이 계획보다 많이 투입되면서 관련 예산이 낭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적인 문제가 왜 발생했고 명확한 원인규명과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기술 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A사는 SAB공정을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돼 익산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가동 명령을 받았지만 가동하지 않고 있다. 시는 미가동에 따른 사용료를 삭감했고, A사는 사용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심이 진행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익산시의 사용료 삭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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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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