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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도의원,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해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4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에서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를 현행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서 ‘모든 가맹점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1km에서 2km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마트가 전주 2곳과 군산 1곳 등에 노브랜드를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업을 개시한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오랫동안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연계된 상권은 시장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와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지탱해왔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 해도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통공룡의 무분별한 번식은 경제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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