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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보장 등 처우 개선을”

공공연대노조 전북 조합원 기자회견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보장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아이돌보미 조합원들은 1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간에 대한 근본적이며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중장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통비, 보수 교육비 등 관련 예산이 즉각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 부담·공백을 막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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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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