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에 따른 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관련해 전북 해양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북도와 시·군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지침을 고시할 방침이다.
전북연구원은 1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은 인접한 전남 해역보다 1년 늦게 수립될 예정”이라며 “접경 해역에서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북연구원은 해양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과제로 전남과 전북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 동시 승인·고시 추진,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때 지역 전문기관 참여 추진,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신설, 정책연구 추진을 꼽았다.
해수부는 오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개별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선점식으로 이용하다 보니 해양 난개발 우려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앞서 경기만과 부산·경남 해역은 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내년에는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에는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어업, 골재 광물,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등 용도 구역을 지정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할 방침이다.
오는 2021년까지 해수부 장관이 전 해역계획에 대해 수립하고 이후 해당 시·도지사가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임승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양의 이용 및 개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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