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기구의 구성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산업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워킹그룹 구성원 75명 가운데 34명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정책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그러나 현재 한국 에너지·전력 정책 수립·운영과정에서 이같은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모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국가 백년대계”라며 “에너지, 전력 정책 관련 기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수립을 담보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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