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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평가지표·점수, 객관성·형평성 논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정량평가 놓고 이견
‘평가기간 외 감사 지적으로 감점’ 쟁점으로 부상
“기준점수 80점,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상산고가 0.39점차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평가의 객관성·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전북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재평가는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학교 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 등 6개 영역, 12개 항목, 31개 지표로 구성됐다. 31개 지표당 2점~5점으로 구성돼 100점 만점이며,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추가로 12점까지 감점될 수 있다.

상산고의 운명을 가른 가장 큰 감점 요인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감사)’가 꼽히는데, 이 두 지표는 학교 측이 지속적으로 불합리성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던 지표였다. 이 외에 15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고, 10개 지표는 ‘우수’ 이상을 받았다.

△‘사배자’ 정량평가, 적정했나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2.4점이나 깎였다.

이 지표는 과거 ‘정성평가’로만 진행하며 학교가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한 기여도를 질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 때 처음으로 ‘정량평가’를 포함하면서 논란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가 교육기회 균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대상자’ 선발률에 따라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상산고는 이 지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옛 자립형사립고 출신인 상산고는 자율형사립고와 달리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산고는 줄곧 “우리는 사배자 의무 선발 대상이 아님에도 자체적으로 신입생의 3%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며 “교육부 권장사항을 정량평가 항목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수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정량+정성평가’로 진행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서 2.4점이 감점된 것에 대해 사배자 선발률(정량평가)에서 미달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만 정성평가로 했어도 80점을 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평가기간 외 감사 지적도 포함”

총점에서 5점이나 감점시킨 ‘전북교육청의 감사 지적 사항’도 상산고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게 한 주요 원인이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의 상산고 감사 결과를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2014년 감사 지적사항 2건과 2018년 지적사항 등이 감점사유가 됐다. 전북교육청은 5년마다 평가하는 것이니 당연히 평가 받는 중이었던 2014년 때의 감사 결과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부당하게 기준을 늘려 감점요인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014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아 2015년 2월 28일에 자사고 재지정이 확정됐다. 지난 자사고 재지정 유지 기간동안의 평가를 하려면 2015년부터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타 지역 재지정 기준점수는 ‘70점’

교육계 안팎에서는 세부 지표 논란과 함께 ‘70점 받은 학교는 자사고 유지되는데, 79.61점을 받은 상산고가 지정 취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전북교육청도 강경하다. 전북교육청은 “평가는 교육감 재량이며, 전북은 자사고가 최소 평가 기준점 80점은 넘어야 자사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를 시작으로 전국 24개교 자사고의 평가 결과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타 지역 통과 점수가 70점인 상황에서, 70점을 훌쩍 뛰어 넘은 상산고의 점수는 전국에서도 순위권 안에 들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타 지역과 비교한 형평성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0.39점 미달’ 전주 상산고, 79.61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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