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4:1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한빛원전 안전관리 실패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성하라"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특위 기자회견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특별조사에 한빛원전 영향권에 있는 고창군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정부가 진실로 국민과 소통하고 이번 사건을 조사하려 했다면 한빛원자력안전 영광·고창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별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안타깝게도 특별조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통보대상은 발전소와 산업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만 되어 있는데 전북도와 고창군 등 자치단체도 우선 통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원안위는 방사능 전북도에 방사능 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방사선측정장비, 구호소 시설보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지자체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는 △원전관련 사고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의 조사 진행 △조사단에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것 △발전소 이상상태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 통보대상에 지자체(광역, 기초)를 포함하도록 한수원 매뉴얼을 개정할 것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세센터에도 부여할 것 △전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