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물류센터 건립비 23억 3800만 원 중 90% 보조금 지원
전북 정읍슈퍼마켓조합 운영 도중 개인에게 무단 위탁
정읍시, 민사소송 진행 중…매매 안 될시 운영 중단 위기
정읍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이하 정읍물류센터)가 보조금 반환문제를 두고 정읍시와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유통과정 간소화로 가격이 저렴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읍물류센터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읍물류센터는 현재 정읍 고창 등 전북 서남권 지역의 영세 슈퍼마켓 등 300여 개 소상공 업체가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물류센터와 정읍시간 다툼은 관련 법상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10년 간 대여나 위탁을 할 수 없는데도 정읍물류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와 정읍시 등에 따르면 정읍물류센터는 남부권 골목가게의 공동구매와 물류유통을 지원할 거점센터로, 총사업비 23억3800만 원(국비 60%·지자체 30%·자부담 10%)을 들여 4963㎡(1501.31평)의 부지에 2220㎡(671.55평)의 지상 2층 규모로 2011년 11월 신축됐다.
당시 정읍슈퍼마켓조합(이하 조합)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정읍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읍물류센터를 운영해온 조합 대표 윤모 씨는 운영 9개월 만인 지난 2012년 7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읍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설모 씨에게 무단으로 위탁·운영하게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후 10년 동안 대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조합 대표 윤 씨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정읍물류센터는 설립비용의 90%(21억 6000만 원)가 보조금이다.
이에 정읍시는 보조금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읍시 관계자는“정읍물류센터의 무단위탁 문제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보조금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9월 중으로 경매에 넘어가 매매가 되지 않을 시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매에 들어가도 보조금을 100% 환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읍시는 감사원의 권고로 정읍물류센터에 대한 가감정을 한 결과 13억 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근저당권 1순위 농협은행이 4억 3000만 원을 회수해 간다면 2순위인 정읍시는 9억 5000만 원만 환수받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물류경쟁력을 위해 어렵게 설립한 물류센터의 앞날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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