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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이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판결과 관련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결의안이 국회 외통위에 상정됨에 따라 제안설명을 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국민은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과 공장 등에 강제 징용돼 가혹한 노동착취를 겪었다”며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1억원 씩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은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특히 일본정부는 지난 1일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인 반도체를 비롯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사실상의 경제보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 일본정부의 행태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노역 피해자분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며“국회 외통위에 상정된 결의안이 심의·의결돼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 촉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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