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장애인활동지원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방안 논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1일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박사가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수연 한국ALS협동조합 사무국장, 권소영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며“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운 단 몇 분 사이에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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