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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정보센터, 메이데이 운영중단 피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설치·운영

신용카드 할부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항변권 주장 가능

전주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 영업 중단과 관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나섰다.

14일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회원권 환불액과 피해회원만 620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 피해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으로 발생된 피해이기 때문에 이용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항변권을 주장해 잔여할부금 지급거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금 결제는 환불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전주시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소비자 보호대책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담과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전북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접수하면 된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해 소비자정보센터에 방문하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담과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한다”면서 “환불이 어려운 현금 결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대책논의를 위해 전주시와 위탁기관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피해자 전달과 신속한 처리를 요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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