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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 20년, 비공개주의 만연

도내 자체단체 및 기관들, 공공정보 개방에 인색
원문공개비율, 전북도 45.5%·전주시 35.1%·군산시 31.5%
전북교육청, 37.4%로 여전히 비공개주의 고수

지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공직사회에는 여전히 정보 비공개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정보원문 공개비율은 정보 등록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전주시와 군산시 등 일선 지자체도 40%대를 밑돌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편의를 이유로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최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상당수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상산고 총동창회가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전북교육청과 대치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공직자들은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정보공개 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북도 49.5% △전북교육청 37.4% △전주시 35.1% △군산시 31.5% △익산시 43.3% △김제시 49.6% △남원시 40.5% △정읍시 57.7% △완주군 38.5% △고창군 50.9% △부안군 50.2% △임실군 38.9% △순창군 44.9% △장수군 55.3% △무주군 32.7%로 집계됐다.

전주시와 군산시를 비롯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전국 평균 49.8%에도 미치는 원문정보 공개비율을 보인 것이다. 전북교육청 역시 처리한 문서 중 원문을 공개한 것은 40%도 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직사회 문화와 안전 최우선주의가 정보공개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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