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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문화재 시굴조사 현장 매몰사고...안전관리 소홀 지적

지난 15일 동향면 성산리서 작업하던 근로자 두명 매몰
토사 적치 문제와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 막아주는 안전장치 없어 논란
문화재청 “현장조사 통해 문제 있을 경우 제재 등 조치 및 재발 방지 예정”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현장. 사진=진안소방서 제공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현장. 사진=진안소방서 제공

지난 15일 진안군 한 문화재 시굴조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께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현장에서 깊이 2m 구덩이 안에 근로자 A씨(70)와 B씨(69)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다른 근로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 등을 구조했다.

구조된 B씨의 경우 가슴과 허리 통증을 호소할 정도의 경상을 입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덩이 바로 옆에 쌓아둔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A씨 등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지구인 해당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무진장 지사가 사설 A 문화재 발굴업체에 의뢰해 사건 발생 당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7224㎡를 대상으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는 곳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해당지역은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낙석이나 흙막이 지보공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A업체는 흙막이 설비나 파낸 흙을 옮겨놓지 않는 등 각종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A업체로부터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와 실제 현장에서 조치된 안전계획 일부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문화재 발굴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 현장과 다르게 문화재 발굴 현장은 감리사가 없고 발굴 현장 업체가 안전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보니 방심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북 지역 내 문화재 발굴현장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5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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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인재 #문화재청 #전북지역50곳문화재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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