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7일‘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결석할 경우 수당을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도 세비를 삭감하는 등‘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은 장기간 국회가 파행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 여론이 80%에 달하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권 내려놓기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