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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51명, ‘상산고 자사고 탈락’ 반대

정운천 의원, 18일 교육부 전달한 ‘상산고 탈락 부동의 요구서’
여야 국회의원 151명 서명…여야 5당, 무소속까지 참여
"국회의원 과반 동의…상산고 평가 잘못됐다는 증명"

국회의원 151명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탈락 결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원 297명(7월 12일 기준) 가운데 과반 이상이 김승환 교육감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교육부의 최종동의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대입장은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동의 절차를 밟은 결과, 서명을 통해 나타났다.

정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등 여야 국회의원 151명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요청에 교육부가 동의해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6명, 한국당 106명, 바른미래당 23명, 평화당 10명, 애국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정 의원은 “국회 재적 의원 가운데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여야 가릴 것없이 (전북교육청의)상산고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증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북교육청의 평가방식이 불공정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가운데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해서 설정했다”며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말했다.

특히 “31개 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평가지표는 상산고의 경우 의무 적용받지 않는 지표”라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75호) 제5조 경과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결국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은 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위반, 독단적 평가 기준의 적용 등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결과”라면서 “교육부는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 151명이 서명한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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