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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부 시·군, 교통사고 적은 곳 보행환경 개선 ‘헛돈’

감사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
전주·남원 등 6개 시군, 보행환경 개선 사업
전주시, 미끄럼방지포장 저항 성능 미확보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정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 지역 77곳 중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은 31곳이다.

감사원은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전주·익산·김제를 비롯한 전국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적정성,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전북은 총 8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구간 중 1곳이 보행사고 다발 지역이었다.

남원의 죽항·동충과 용성로, 진안읍, 임실읍, 고창읍, 부안군, 전주시 전라감영 옛길과 객사실 등 7곳은 보행사고가 많지 않은데도 사업 구간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공모로 추진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공모에 선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길 신설·연결, 차도와 보도 분리, 일방통행 도입 등 일정 구역을 정비하도록 총사업비(최대 20억원)의 절반을 지원한다.

감사원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도로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물인 미끄럼 방지 포장이 법규 미비와 지도·감독 소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계 미끄럼 방지 포장은 도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해 자동차가 급정지할 때 제동거리를 짧게 하는 시설이다. 도로법의 미끄럼 방지 포장 관련 안전시설 지침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포장면 마찰계수가 ‘SN(Skid Number) 37’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익산·김제 등 이번 감사 대상인 전국 49개 지자체 모두 관련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끄럼 마찰계수를 측정하지 않고 육안으로 점검해 준공 처리했다.

감사원이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전주 등 전국 10개 지자체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지계 미끄럼 방지 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를 측정한 결과, 전주시의 경우 총 19곳 중 6곳이 최소 미끄럼 저항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수지계 미끄럼 방지 포장의 미끄럼 마찰계수가 최소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의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을 통해 적정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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