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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산지 임차인 보호법 제정돼야"

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

강용구 도의원
강용구 도의원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성공적 안착과 농(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농지 및 산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은 22일 “통계청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2016년 당시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지이용의 현실은 이미 임대차 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지의 경우 최근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산지 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농지법의 농지임대차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산지를 활용한 임산물 소득 창출 수요증가로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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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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