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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된다… 교육부 "‘재지정 취소’ 부동의"

"사회통합전형 평가 위법"

전주 상산고 전경.
전주 상산고 전경.

자율형사립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가 26일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의 당락은 평가지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이 좌우했다.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2013년 교육부의「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옛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20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교육부는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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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교육부 #부동의
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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