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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동물복지 참사랑 농장 지원 나서

복지농장 살처분 거부로 수년째 소송, 경영난 호소
익산시 식용란 보상, 농가사료 직거래 지원키로

익산시가 동물복지를 실현하며 어려움에 처한 ‘참사랑 농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고병원성 AI발생 인근에 위치했던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거부로 인해 소송을 이어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사랑 농장은 케이지 방식의 사육을 과감히 탈피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동물복지 농장을 실현하며 AI의 이상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했다.

그러나 당국의 방침을 참사랑 농장만 예외로 적용할 수 없어 소송이 시작됐고 수년째 장기화되어가고 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5000여마리의 닭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방역과정에서 이동 제한된 식용란 9만여개의 보상금을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해 일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올해 농가에서 요청한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1억 2000만 원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과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참사랑농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당시 상황 및 규정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적 조치였던 살처분 명령의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참사랑 농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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