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현재의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5만5000여건에 체납액이 무려 66억원에 달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는 설명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2회 이상, 관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시 견인,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대로변,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은 물론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