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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제245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유권 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년 9월 24일 선고, 2004다31463 판결)

다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시효취득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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