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8:1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김영기 칼럼
일반기사

김승환 교육감은 변치 않는 ‘내로남불’의 전형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을 해오며 드는 생각은 거창한 ‘이념’이나 ‘가치’라는 것도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가치와 철학을 실현해야 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항상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실존한 종교나 이념, 선인들의 말씀도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상식적이며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으로 하나로 통한다. 과정과 절차를 도외시하면 거꾸로 사람을 해치고 사회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도 무시되기에 훨씬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취소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는 출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어차피 전북교육청은 패소를 무릅쓰고 법정으로 갈 것이기에 토를 달고 싶지 않다. 명백히 부동의 이유가 있어 법정은 교육부보다 더 엄격히 점수 기준도 문제 삼을 확률이 높다. 다만 김 교육감의 숱한 송사 비용도 엄연히 시민의 혈세이고 본인의 독선과 아집의 산물인 소모적인 일이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 목적고 문제의 핵심은 대학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학 입시제도 개편, 사회 구석구석의 서열 구조를 타파해가는 과정과 동시에 해결할 문제이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 직업 간 소득과 힘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엄존하는 사회에서 자립형 사립고뿐만 아니라 혁신 학교도 빛 좋은 개살구로 입시제도에 먹힌 지 오래다. 학생종합생활부나 면접 강화, 입학 사정관 제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시도들도 소위 강남 학부모들과 전국의 상류층 학부모들의 먹잇감이 된 지 오래이다. 힘없고 돈 없는 자들의 아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대학조차도 이미 취업과 입시의 전장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마치 자립형 사립고가 모든 학교 교육, 공교육의 병폐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일견 통쾌해 보이지만 속빈 강정이고 공허한 외침이다.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출신이나 경제적 조건, 학력과 관계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나무는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숲을 보며 외치는 꼴이다. 상류층 학부모들의 대다수는 자녀를 외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보내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권력과 금력의 지름길인 의대나 법전원을 보내기 위해서다. 부모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금력, 관계를 통해 케어를 무한대로 한다. 이미 획득한 부와 권력의 세습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자식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한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 없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사회에서 교육 수장이 당당히 주장해서는 참 염치없는 짓이다.

최근 김 교육감의 발언을 보며 “그래 저것이 김 교육감이지. 역시나 초지일관이네.” 변치 않는 내로남불의 전형, 외골수, 이중 잣대의 모습이 떠오른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사적 영역도 감시 대상인 것은 상식이다. 이것이 싫으면 공직을 내려놓으면 된다. 공사 구분 없이 감시당하면서도 공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다. 가족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공개되는 세상이다.

모든 것이 법이나 이념으로 통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사람으로 통해야 한다. 법과 이념 위에 사람, 인간이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