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본격적인 폭염 기간을 맞아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현행 38도에서 35도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오후 2∼5시 옥외작업은 기온이 38도를 넘으면 중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35도만 넘어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지침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은 기온 상승 단계에 따른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지침에서 35도 이상은 ‘경계’ 단계, 38도 이상은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작업중지 권고는 명령과는 달리 사용자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새 지침을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내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기술 지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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