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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정동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만 바꿀 경우 신고만으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신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함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이나 기술인력을 변경하지 않고 대표자만 바꿔도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한 뒤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행정처리 기간(평균 15일)동안 영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대표자 명의 등 간단한 사항이 변경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정비업계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동차정비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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