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기사 “근로환경 개선, 안정적 소득, 서비스 질 향상 예상”
업계 “정부·지자체 예산 지원 없으면 회사도 기사도 모두 피해”
전북도 “법안 통과된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 논의해 봐야”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전북도 등 지자체들이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제의 폐지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택시회사들은 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택시기사와 회사 간 이런 입장 차이로 향후 본격적인 법안 시행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도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월급형태로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 사납금제도는 회사에서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해주는 대신 일정액을 받는 제도로, 전주의 경우 택시 회사들은 하루 평균 13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받고 있다.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택시사납금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며 강 노동의 근로시간 속에 안전위험에 노출됐던 것과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에도 사납금제가 불법 임에도 훈령에 따른 처벌기준이 약해 사납금제가 암묵적으로 운영됐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인 택시 기사 3년 차인 윤모씨(52)는 “그동안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끼어들기와 과속, 장시간 운전 등을 해야만 했다”며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기본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전 등을 할 수 있어 손님들에게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택시 회사들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해당 법안이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여전히 높다.
도내 A택시업체 관계자는 “사납금제 대신 월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수익에서 절반 이상 줄어 경영악화가 불 보듯 뻔 하다”며 “또 법에 비성실근무자(일안하고 월급만 받는 기사)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도내 B택시업체 관계자도 “이번 법안의 통과는 택시업계 현장과 괴리가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며 “법안을 지키면서 택시 기사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경영난에 시달려 감차와 기사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택시회사도 죽고 기사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법안 통과로 업체에 미루기식이 아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안정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31일 기준 전북지역에는 89곳의 법인택시 회사가 있으며 법 개정 전부터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단 7곳 뿐이다.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택시 회사에 지원되는 것은 소정의 LPG 유류 지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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