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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법 개정안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 중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내역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격 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규정 마련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 명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부동산 인터넷 중개 표시 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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