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안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에는 3개월령이 지난 반려·경비·수렵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된다. 고양이는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 칩 △인식표가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 칩의 경우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등록할 수 있다.인식표로 등록할 경우엔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에 방문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자진신고기간 접수된 반려동물 동물등록 신청 건수는 230건(8월 12일 기준)으로, 올 상반기(1월~6월) 신청 건수(69건)에 비해 약 3배가 많아졌다. 시는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 300건가량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아직 등록하지 못한 반려견 소유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며“다음 달 1일 이후부터는 반려동물 동물등록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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