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익산시가 지역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여부, 홍보 안내문구 부착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장 규모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음료 수요가 증가해 실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면서 “성과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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