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1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진도군-전주시, 동학 지도자 유골 연고권 법적 다툼

전남 진도군과 전북 전주시가 동학 지도자 유골의 연고권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진도군과 진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전주시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상대로 한‘유골 인도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7월 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군과 사업회는 5월 말 전주시 측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유골 현상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후 이번에 정식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소장에서 “유골이 진도군 출신이라는 점에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면 원고들(진도 측)은 피고들(전주 측)에 대해 우선으로 연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골은1995년 일본 북해도 대학 문학부 인류학 교실 창고 정리 작업 중에 우연히 발견돼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북해도 대학과 협의를 거쳐 1996년 유골을 국내로 봉환했다.

그러나 당시 유전자 감식 기술의 한계로 후손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왔다.

이후 전주 측에서 유골을 화장해 묻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진도군 측은 2015년부터 화장 반대와 함께 봉환 운동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전주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6월 1일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 유골을 안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2001년부터 유골을 수습한 진도 등에 안장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며 “유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을 경우 보관, 관리하는 자가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조언에 따라 전주에 안장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