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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50여일 전 선거구 획정 되풀이 전망…속 타는 입지자들

31일 국회 정개특위 활동 종료되나 선거법 처리 두고 공회전
선거법 개정 늦어지면 출마자들 뛸 선거구 획정도 늦어질 우려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내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출마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만 이관 받고 회의를 종료했다. 소위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최종 지연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선 선거 50여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전례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심사를 진행했으나 표결에 붙이지 못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여야 3당, 무소속 의원과 비례대표제 폐지를 요구하는 한국당 사이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11명 가운데 찬성 7명, 기권 4명으로 선거법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전체회의로 이관해 새로운 안건을 제시해주는게 맞겠다”고 말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오후에 이어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심사와 의결을 논의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90일까지 표결처리를 늦출 수 있다. 다만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이외의 정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에 우호적인 정당의 위원이 연대하면 90일 이내 활동기한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점을 활용해 활동 시한인 8월 내 표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를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도대로 9월 초 선거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도 법안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기간 90일을 그대로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예비 출마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늦어질 수록 선거구 획정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결정됐다. 앞서 2012년 제19대는 44일, 2008년 18대는 47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었다. 지각획정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더구나 선거법이 개정되면 전북에서는 익산(갑, 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수가 있다. 특히 익산 등 일부 지역은 현행 선거제를 그대로 도입한다 해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할 예비 출마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출마자 A씨는 “선거가 8개월정도 안남았는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 계속 공회전 상태다”며“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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