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8:1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일반기사

익산시, 하수슬러지 인허가 특혜 의혹 제기 중단 촉구

임형택 시의원, 인허가 특혜의혹 제기
시, 지속적 의혹제기 반박…검찰 수사의뢰

익산시가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인허가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의혹 제기에 공개적인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임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는데도 선거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의정활동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임 의원이 지난 6월 13일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이후 담당공무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지난 7월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시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개적인 해명을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최근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의 의혹을 반복적으로 또다시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으로만 볼 수가 없어 공식적인 해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임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동산동 지역의 악취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시설이 설치되면 악취의 주원인인 암모니아 배출량이 최고 87.3%까지 감소된다”며 “질소산화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량도 발생량 대비 최고 84.5%까지 감소돼 인근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임 시장이 2014년 집단민원을 이유로 추진 중이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전면 중단해 최종 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이다”면서 “관련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강동 하수처리장 슬러지공정의 기존시설을 최신시설로 교체 개량하면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원천 차단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음식물처리장의 악취배출탑을 낮춘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제기는 “현행법상 악취배출탑의 높이를 규정하는 강행규정은 없다”며 “전국 음식물처리장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악취탑 높이가 모두 제각각”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관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며,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일방적인 특혜의혹 제기는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임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해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면서 “최근 또다시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의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만 kjm513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