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중국에서 집을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고?

촛불혁명이후 주춤하던 해외 이민자 비율이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계약하고 법원에 등기만 하면 거래가 완성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및 등기과정 외에 외국환은행과 국세청을 경유해야 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한 후 국내의 외국환 거래은행 한곳을 지정하여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및 수리를 해야 송금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에 취득자금을 송금 할 때마다 국세청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송금이 가능하며 이후 취득자금 전체를 송금한 후 3개월 내에 취득보고서를 지정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은 국내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별도로 내야할 세금은 없고 해당 국가에서 정한 취득에 관련된 세금만 내면 되는데,이 과정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안내 받게 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타인이 사용했다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함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부동산을 처분 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국내의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이 있는 나라에서 양도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 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