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 표결 강행…재석 위원 19명 중 찬성 11명
법사위 넘어가는 상황…한국당, 강력반발 “초유의 날치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이 공조해서 선거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선거구가 축소되는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탈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날 정개특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김종민 간사를 비롯한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출신 이용주 의원(대안정치) 등 11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8명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에 나와서 “초유의 날치기다”, “이의있다”고 고함쳤지만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은 의결을 밀어붙였다.
결국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한국당은 90일이라는 기간을 활용해 법사위 표결을 막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한국당은 이미 28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개특위 안전조정위원회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한 것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4당이 공조해서 90일 이후(11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도 무사통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석 의원 과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당 의원이 대거 이탈한다는 예상 속에 향후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평화당에서 분당한 대안정치는 이합집산을 통해 제3지대 정계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면 선거 유불리에 따라 지금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이 이탈표도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극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평화당 한 의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과반수 확보를 감안한다면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민주당쪽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상황을 대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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