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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민간인 회장 선출 위한 규정 개정 의결

전북, 대의원 수 300인 이상으로 분류

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회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민간인 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확대기구로 선출하기로 통과하면서 이를 우려했던 지방 체육계와의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체육회는 2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지만, 관련법 개정 이후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인구 100만에서 200만 사이의 시·도로 분류돼 ‘대의원 300인 이상’으로 규정됐다. 추후 선관위 등의 논의를 거쳐 대의원 수가 확정될 예정이다. 회장 선거에 나서려는 인물들로서는 대의원 수와 관련해서도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준용해 시·도체육회가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시·도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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