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 합의 권고 따라 지역인재 호남권 채용 추진
광주전남 채용 인원, 전북 혁신도시의 3배 규모
광주전남은 반대 입장 확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 필요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와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전북·전남·광주로 확대하는 이른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추진한다. 근접 도시간 인적 교류를 통해 도시 우호증진은 물론 경제적 협치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적고 인구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도시 규모가 큰 혁신도시보다 차별을 받아온 일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모는 전북혁신도시의 3배 이상 많아 지역인재 채용 가점 광역화가 이뤄질 경우 전북 인재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이전기관 소재지로 한정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채용범위를 인접 광역도시로 확대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합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전북보다 채용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이를 강제하지 못하고, 지자체 간 합의에 따른 권장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합의가 이뤄진 지역은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이 유일하며 호남과 영남권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강원과 제주는 독자권역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수는 광주·전남이 13곳, 전북이 6곳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이전기관 가운데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포함해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개발원 등은 기관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 산하 조직으로 분류돼 지역인재 할당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은 119명에 불과했지만 광주·전남은 359명을 기록했다. 혁신도시 간 불균형이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호남권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취업문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전해성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도내 주요대학과 함께 오랜 기간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지역인재 광역별 채용이 전북인재들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란 결론이 도출됐다”며“정치권과 공조하는 한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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