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8,660억 원,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705억 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8,422억 원 대비 943(11.2%)억 원이 증가한 9,36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그동안 시의원들 사이에서 예산 낭비로 논란이 돼왔던 국민체육센터 조성비 33억여 원 및 폐교된 금구중학교 부지 매입비 19억여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김복남 예결위 위원장은“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연내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지방투자심사와 같은 사전절차의 미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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