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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공무원, 5년간 음주운전으로 268명 징계

22일 국회행정안전위 이재정 의원 자료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268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68명이 징계를 받았고 2015년 57명, 2016년 58명, 2017년 41명, 2018년 44명 등 해마다 평균 53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실제 지난 7월 6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전북도 소속 공무원 A씨(46·여)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 B씨(36)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4211명으로 한 해 평균 84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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