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3:3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남원
일반기사

남원시, 토석채취사업장 일제 점검 용역 완료

관내 33개 사업장 전수조사 
산림 훼손 불법 드러나

남원지역 토석 채취 사업장들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산림을 훼손하는 등 많은 위법이 드러났다.

23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지역의 토석채취 사업장 33곳에 대해 점검 용역을 시행한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경계표시, 안전사고 예방시설 및 안전시설, 분진 저감시설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과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고 사업 경계 밖의 산림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시는 이 결과를 사업장별로 통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시설이나 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조치 계획과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림 불법 훼손 등 위법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채취 중지, 입건, 복구 명령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와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용역은 산지 사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해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시설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 불법 훼손, 계단식 채취 등 모두 19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벼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이를 시급히 개선해 적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대규모 산림 훼손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곳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기철 singc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