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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폐철도 부지 활용 위한 특별법 촉각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도시를 단절시키고, 지역 슬럼화를 유발해온 폐철도 부지에 관련된 정책 대전환이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 23일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 마련 과정에 군산시와 경주시·포항시 등 세 개의 지자체가 적극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016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연구 용역을 공동발주하기도 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국의 폐철도는 53개 시군에 총 690㎞ 규모로 조성됐지만 관리주체가 다원화돼 있어 사실상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재정여건상 부지 매입 및 사용료 부담으로 폐철도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개선방안으로 폐철도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법(국유재산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으나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군산시가 포항·경주 등 지자체와 연대하고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폐철도 부지 무상 관리전환 근거 마련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지자체 국비 지원 가능 명시△국토부에서 폐철도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 협의 명시 등이다.

김관영 의원은 “국가·관주도의 도시계획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폐철도 부지 활용에 빗장을 풀고,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에 힘을 실어줄 때 지역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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